성착취물제작 혐의, 아청법 위반 처벌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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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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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 보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고, 실제로 성인이라고 믿고 사진을 요청했다면 어떨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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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한 계정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당시 상대방의 SNS 프로필에는 의뢰인이 성인으로 받아들일 만한 연령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다.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는 등 성인임을 전제로 이야기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적인 내용의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상대방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의뢰인에게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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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의뢰인이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던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었던 것이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사진과 영상이 제작·전송된 사실 자체는 확인되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이 사진과 영상을 요청할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 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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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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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경찰 출신 김동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라고 알고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에 두 사람이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기까지의 SNS 기록을 다시 살폈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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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 프로필과 대화에서 ‘성인이라고 믿었던 이유’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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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생각한 데 실제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상대방의 SNS 프로필이었다. 당시 프로필에는 성인으로 볼 수 있는 연령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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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화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성인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프로필과 대화 내용을 보고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믿었다.
변호인단은 당시 SNS 프로필과 실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방의 나이를 짐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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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포렌식으로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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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프로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나이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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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이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진과 영상을 요청하기까지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라고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는 등 의뢰인이 성인이라고 믿게 된 이유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이 실제 당시의 대화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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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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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사진과 영상을 요청할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이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였다.
이 때문에 사건 이후 알게 된 사실과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섞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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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김동완 대표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과 실제 SNS 기록을 함께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했다.
상대방의 프로필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했는지, 언제 대학생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사진과 영상을 요청하기 전까지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도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기록에 맞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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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 ‘혐의없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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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와 디지털 자료, 실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진과 영상을 요청할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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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대표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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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무조건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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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거나, 나이를 의심하면서도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을 요청할 당시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전체 대화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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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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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어려 보이기는 했다”, “정확한 나이는 몰랐다”,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와 같은 진술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지지만, 표현 하나가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유리한 답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내용과 사건 이후 알게 된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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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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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상대방이 밝힌 학교나 직업, 평소 대화 내용, 사진을 요구하기 전까지 나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료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입니다.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진술과 당시 남아 있는 기록이 일치해야 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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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성착취물 제작 무혐의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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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특히 SNS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면 프로필이나 자기소개 등 상대방의 나이를 판단할 때 접했던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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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