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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준강간 혐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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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미디어 260219(성범죄)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과의 관계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A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태와 동의 여부를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A씨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상대 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고 상대 여성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다.

이후 분위기가 이어지며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했고, 노래방에서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거나 손을 잡는 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다른 일행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두 사람만 노래방 방에 남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후 상대 여성은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니 나가 달라”고 말했고 A씨는 이에 먼저 노래방을 떠나 헤어졌다.

하지만 며칠 뒤 상대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취지로 준강간 고소를 제기했다.

A씨는 상대 여성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했고 만취 상태로 보이지도 않았던 만큼 억울함이 컸고, 준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그렇기 때문에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여러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부재 소명
상대 여성이 과도한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이동·신분증 제시·대화 등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했으며, 성관계 중에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등 상황 인지가 가능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제출했다.

② 동의 의사 표시 및 사후 행동 정리
상대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정황이 있고, 관계 직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퇴실·결제했으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동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은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A씨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A1.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준강간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황을 치밀하게 검토했습니다.”

A2.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정황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의 행동, 신분증 제시, 직원과의 대화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3. “준강간은 진술만으로 판단되기보다 당시 정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구조화하고 객관적 근거를 통해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함

– 당시 행동·연락·이동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이 판단을 좌우함

–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구조화해 제출하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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