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CASE

준강간|CCTV·사후 정황 소명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불기소(혐의 없음) 조회수 62회 작성일 2026.09.08

[준강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당시 상태와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판결문

▼ 목차 ▼

1. 준강간|사건 요약

2. 준강간|사건 경위

3. 준강간|관련 개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이 성립할까?

▶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준강간 판단에서 어떻게 구별될까?

4. 준강간|에이앤랩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5. 준강간|마무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방문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하다가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며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양측의 주장과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당시 술에 만취해 패싱아웃 상태였다거나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의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한 노래방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상대방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신체 접촉과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의뢰인의 행동에 저항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만취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성관계 역시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먼저 연락처를 요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택시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귀가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에이앤랩은 CCTV와 사건 전후의 행동 및 연락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는지, 의식이나 대응·조절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상태를 살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음주 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관계 당시에도 의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블랙아웃(blackout)은 음주로 인해 기억 형성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당시 행동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인지기능이나 의식 자체를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패싱아웃(passing out)은 술에 취해 깊은 수면 등에 빠져 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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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대응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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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CCTV와 사건 이후의 연락 정황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후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 두 사람이 노래방을 나온 뒤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 CCTV에 확인되는 장면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영상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장면을 캡처하여 각 장면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연락처를 요구하고 귀가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 등 사건 이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실제로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사건 전후의 행동과 연락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준강간|마무리

검찰은 상대방과 의뢰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상대방이 당시의 일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노래방 방실 밖에 있던 업주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CCTV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대화하다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확인된 점, 귀가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연락이 차단된 사실을 안 뒤 신고를 결심한 점 등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패싱아웃 상태였다거나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식과 판단·대응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와 주변 정황, 사건 직후의 행동, 통화·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A&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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