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혐의, 고의성 부재 입증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노출돼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촬영물과 촬영행위 및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목차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요약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경위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관련 개념
▶ 실제 촬영물이 없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미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을까?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이앤랩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마무리
▶ 촬영행위 및 고의 부재 소명해 무혐의 불송치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촬영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카메라를 작동하거나 상대방을 촬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점, 현장 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경위
의뢰인은 외부 일정 중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화장실 칸 안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상태로 몸을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손과 휴대전화가 칸막이 위쪽으로 잠시 노출되었습니다.
이를 인접한 칸에 있던 사람이 발견하면서 자신을 촬영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촬영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카메라를 작동시키거나 촬영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도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사진첩을 공개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확인한 결과 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사건과 관련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성과 휴대전화가 칸막이 위로 노출되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촬영행위가 없었음에도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관련 개념
▶ 실제 촬영물이 없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이 작동했는지,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실제 촬영물이 없더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미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을까?
실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미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기능을 실행했는지, 렌즈를 상대방의 신체 방향으로 향하게 했는지, 촬영을 위한 조작을 했는지 등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을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을 조작하고 실제 촬영행위에 나아간 것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이앤랩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대표변호사(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김동완 대표변호사(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 출신), 조건명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휴대전화 확인 결과와 현장 구조, 당시 의뢰인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실제 촬영행위와 촬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사건과 관련된 촬영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사건 직후 의뢰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휴대전화를 제시하고 사진첩을 공개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확인한 결과에도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나 촬영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카메라 실행이나 촬영을 위한 조작행위가 없었던 점
의뢰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 카메라를 실행하거나 상대방을 향해 렌즈를 조준하고 촬영 버튼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가 칸막이 위로 노출된 것과 실제 촬영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의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현장 재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가 노출된 경위를 소명한 점
당시 화장실의 구조와 의뢰인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재현 사진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장실 칸막이의 구조상 의뢰인이 평범한 신체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도 손과 휴대전화가 위쪽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가 칸막이 위로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촬영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촬영을 위한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않은 점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미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카메라를 실행하거나 렌즈를 상대방에게 향하게 하고 촬영을 시도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제 촬영은 물론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실행행위에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당시 상황상 고의적인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점
휴대전화가 칸막이 위로 노출된 것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으며, 현장 구조와 당시 의뢰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상대방을 촬영대상으로 특정하여 카메라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일상적인 행동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우연히 노출되었고, 이를 상대방이 촬영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마무리
▶ 촬영행위 및 고의 부재 소명해 무혐의 불송치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화장실이라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가 칸막이 위로 노출되었다는 정황으로 인해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카메라를 실행하거나 촬영을 위한 조작을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현장 재현자료를 통해 당시 구조와 휴대전화가 노출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촬영행위와 촬영 고의는 물론 미수에 해당할 만한 실행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일부 정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촬영을 위한 조작이 있었는지, 당시 현장 구조와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자료와 휴대전화 확인 결과 등을 확보하여 촬영행위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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